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장애 (문단 편집) === 진단 및 판정기준 === 여기서 말하는 진단기준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장애판정기준이다. 1년 이상 치료후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장애판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에서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설사 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장애진단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증상이 심각하여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 그렇다고 판단되면 전문의가 장애진단서를 써준다. 안 그러면 써주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