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장애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 나와있는 정신장애인은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의 4가지 만성 정신질환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2000년부터 해당 정신질환들이 정신장애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물론 정신장애라는 한 그룹에 여러 질병이 묶여있어서 어느 질병 환자인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장난아니게 어려울 수도 있다. 조현병은 애초부터 정신장애 중 진단 기준이 까다로워서, GAF 척도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신장애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조울증은 1형이 아니면 받기가 어렵고, 우울증은 매우 어렵다. 장애인 복지법상으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와 다르게 구분된다. 발달장애는 지능이나 사회성 등의 발달문제로 인한 것이고, 정신장애는 지적 능력의 한계나 자폐증과는 상관없이 정신질환으로 발병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