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장애 (문단 편집) == 비판 == 위의 4가지 이외의 정신질환은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등급외 중 많은 정신질환의 이름에 장애가 들어가는데도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되어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정신장애가 등록하기 가장 '''까다롭고 힘들다.''' 발달장애 유형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보다 더 힘들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현재의 제도는 정신장애가 심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심해져서 다시 오라'''고 하는 것 같다고 까지 평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85|#]] 이는 정신장애가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포괄한다.)와 동일하게 장애 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만 책정했기 때문에('''참고로 1~3급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한다'''), 그 말은 4급에서 6급 사이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등록 가능한 있다는 이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정신장애도 경증 장애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경계성 정신장애인이 장애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현재진행형이다. 환자들이 받는 고통과 사회적 [[편견]]을 고려하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이다. 다만 1급에서 3급까지 규정된 정신장애 등급판정 심의규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신질환이 신체적 장애와 별개로 눈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작정하고 비장애인이 자기한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속이면 의사는 결국 해당 약물을 처방해줄 수 밖에 없다.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라면 오히려 경증에 비하면 약을 아무리 성실하게 복용하더라도 생각보다 별로 치료 효과가 미흡하니 일상적으로 경증 환자가 아니구나라는 상태를 눈치채며 '''환자 본인'''이나 가족, 친구, 의사가 경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증 환자로의 의심도 가능하다. 허위 환자 또한 중증을 위장하기엔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기에 차라리 엄격하게 검증해서 확실히 정신장애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현행 취지 역시 그럴듯한 실정이며 잘못된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치료진과 환자의 주변인들이 보기에도 명백하게 장애가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이지만 위 4가지 기준에서는 장애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시 장애수당 등의 장애 등록자가 증가할수록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강화되는 재정적 서비스는 제외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등의 서비스만 수혜 가능한 경증 장애등급(장애 4~6급 판정)에 대한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제기된 적이 있었다.[[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3082602522960543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