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장애 (문단 편집) ===== 2급 ===== * 정신장애 2급 :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1호 :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는 경우 * 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으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 4호 : 분열형 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