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병원 (문단 편집) === 정신보건법 개정 ===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 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원 결정이 내려지던 것을, 일단 '''2주간'''의 진단기간동안만 입원하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 유지를 요구할 경우 '''국공립 병원에 소속된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만 입원할수 있도록 제한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강제입원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 및 '국립정신병원으로만 강제입원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관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의외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것 중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에는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논란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으로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제대로 치로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한탄하곤 한다. 사실상 입원이 2주로 제한된 격이 되어서인데 안전장치라고 도입된 국공립 병원 소속 의사의 진단이 '국립병원에서 이런 기능까지 맡기엔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적 이유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주 이상 입원을 시키러면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 확인을 해줄 의사가 오질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