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병원 (문단 편집) === 자유의 제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병동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끈 등은 휴대하지 못한다. 날카로운 물건은 당연히 상해의 위험이 있고, 끈 또한 위험의 소지가 있다. 옷 등에 있는 끈, 신발끈이나 구두끈도 허용되지 않고 책갈피용 끈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병동의 환자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은 편해서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끈이 있는 운동화가 금지되기도 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지, 테이프류도 자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금지되기도 한다. [[샤프]]나 [[볼펜]]이나 [[프러스펜]], [[젓가락]],[* 상기한 샤프, 볼펜, 젓가락은 심이 날카로워서 위험요소가 된다.] 하물며 스프링 노트[* 스프링 노트는 철제 스프링이 위험물로 분류되어서 반입불가. 스프링을 빼고 적당히 다시 바인딩할 수 있으면 (꿰매던지) 반입 가능.] 도 안 된다. 몇몇 병원은 미성년자만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할 수 없게 막는다. 따라서 면도기를 소지할 수 없기에 아침마다 면도기를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곤 하기도 하고 전기면도기만 사용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아침 세면 시간에 잠시 나눠주고 걷어간다든지 (시간 제한 있음), 월수금 오후에 면도를 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반입 및 반출을 기록) 한다. 어쨌건 날붙이는 관리데스크에서 보관한다. 심한 것 같지만 [[손톱깎이]]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는다.]. 심지어 벽에 옷걸이용의 못도 못 박게 한 곳도 있다. 유리로 되어 있다고 화장품 병을 들고 올 수도 없게 한 곳도 있다.[* 깨지는 도기는 날카롭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가 간편하고 원무과를 통과하기도 빠르다.] 다만 이 부분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연필이 허용되는 병원도 있으며[* 하지만 보통 단단한 연필은 금지며, 날카롭게 깎지 못하도록 막는다. 자해나 가해가 적발되면 대상자뿐만 아니라 환자 전체의 연필을 뺏고 한동안 연필이 금지되기도 한다.], 오히려 심이 무른 플러스펜만 허용되는 병원도 있다. 2017년까지 병원측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1조의 3에 의거 환자들의 초상권 침해와 분실 및 파손, 휴대폰줄/충전기 선에 의한 자해, 지인들에게 무차별/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병원 내 공중전화만 쓰도록 했다. 이는 병원의 태도에 따라 다른 편이며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데도 있고 규정이 빡세면 입원하는 순간부터 휴대폰을 수거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폐쇄병동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https://www.news1.kr/articles/?2914657|2017년 2월 17일 뉴스1 기사]]). 소수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사용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전자기기 반입이 가능한 곳이 있다.[* 병원에 따라서 반입 가능한 기기 종류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환자 인권 보호 및 치료에 방해될 수 있는 기기는 반입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 하지만 병동의 환경과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꽤 많다. 병동의 규모가 작고, 비교적 경증의 환자를 수용하면서, 높은 환자 환경을 가진 경우 노트북까지 허용되기도 한다.] 2015년에 부산의 모 정신병원 환자가 이를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자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외부출입이 거의 막힌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침해가 있다고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510051646391#c2b|규정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년 2월에 인권위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0626&menuid=001004002001|다시 권고한 뒤]] 그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한 휴대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바는 규격화된 관리 매뉴얼이 '''없고''' 병원마다 주관적으로 병동규칙을 적용한다는 점과, 나아가 이 병동규칙이 병원 원무과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소수의 인원인 간호사와 보호사가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규범을 실천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이것이 병동의 환자와 운영진과의 입장의 차이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환자들도 입원후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진행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병동에 적응하게 되면서 병원에 대한 태도도 다소 누그러워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동의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균형있게 운영되는가 라고 한다면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갈등이 형성되는 것은 정신병동, 특히 폐쇄병동의 상황이 상기한 것처럼 대단히 비대칭적인 관계인 것에 비롯한다. 극단적인 예로, 군대의 경우나, 불합리한 회사의 경우보다, 병동의 상황은 더 열악하기 마련이다. 특히 환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절대적으로 주치의나 의료진의 결정에 종속되기 때문에, 평등한 의사소통을 기대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이는 다시 쳇바퀴를 도는 문제가 되는데, 신체적인 질환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은 신뢰, 특히 주치의와의 신뢰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주치의를 불신하는 한, 치료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물론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도, 그동안 망가진 신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더욱 요원하다. 귀찮거나 졸리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아 허기가 지게 하기 위해 밥을 적게 주거나, 사람이 많다고 좁은 방에 침대를 꽉꽉 채워넣거나, 한 환자가 연필로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연필을 금지시켜 색연필로 필기 활동을 하는데 나이도 어린 유치원생이 도벽증 탓에 그 색연필을 훔치고 숨겨두었다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어서 필기도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어느 사설 병원에서는 창문을 아예 못 열게 하기도 한다. 겨울에는 그나마 숨 좀 막힐뿐 괜찮지만 여름에는? 아예 실과 실 사이의 틈이 넓은 망으로 막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판을 댄 다음에 나사를 박는다. 일부 방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기는 했지만 간호사들이 있는 방을 제외하고는 온열기나 에어컨이 없었다고 한다. 간식을 내부에서 스스로 사 먹고 알아서 소비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일주일에 한번씩 간식 보급 날을 정해놓고 근처 마트에서 재고 간식들을 2~3배 값에 얻어오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병원들은 내부에서 배급하는 간식 및 면회로 반입하는 음식 종류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찹쌀떡, 초코파이 등 찐득거려서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반입금지 품목.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절제 없이 입에 음식을 마구 쑤셔넣다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좀 특이하다, 혹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특정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의사들이 기를 쓰고 압수해대는 병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건의 반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상상도 못할 물건으로도 사고가 벌어지는 곳이 정신건강병원이다. [* 모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환자가 샴푸 두 통을 모조리 마셔서 하루 종일 거의 계속 [[위세척]]하면서 거품을 토해냈다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