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병원 (문단 편집) === 입원과 관련된 법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또는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46조|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46조|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제47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1.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1. 그 밖에 입원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