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출연연구기관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으로서 설립된 [[연구]]기관들 및 그 부설연구기관들을 말한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이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관할하는 데 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특정 부처가 아닌 그보다 상위 기관인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관할하는데, 당연히 인문사회분야 출연연들은 조세재정, 경제산업, 교육, 국토개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정책, 예산, 제도), 노동, 법제사법, 보건, 환경, 일반행정, 여성 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다보니 특정 부처 하나가 총괄 관할할 수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