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위원 (문단 편집) === 원칙 === [[정부조직법]] 제10조는 다음 공무원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장|실장]], 차장 * 부 -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정무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정무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정무직) 등이 정부위원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상당인 14등급 외무공무원)은 정부위원이 아니다.]·실장·국장 및 차관보 * 처 - 처장·차장·실장 및 국장 * 청 - 청장·차장·실장 및 국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