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기관 (문단 편집) === [[수사관]] === [[방첩기관]] 일을 담당하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한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할 자에 관한 법률’과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가진 [[국가정보원]] 직원, 보안과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이다. 이들은 공작관과 마찬가지로 인적사항을 철저히 숨긴다. 자신들의 사무실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꺼린다. 외부인에게는 자신이 수사관이라는 사실도 밝히기 꺼린다. 자신이 수사관임을 알고 있는 외부인이 직급, 소속, 편제 등을 물으면 "기밀이다, 보안사항이다, 말할 수 없다, 모른다" 처럼 철저히 잡아뗀다. 설사 이미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잡아뗀다. 아예 위장 신분을 쓰기도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2대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이라면 '경동산업 부장(순경,경장), 상무(경사), 전무(경위), 부사장(경감),사장(경정)' 같은 식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47&aid=0000045726|오마이뉴스]](2004)] 보안 수사대 소속 경찰들에 대해서는 같은 경찰끼리도 서로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일종의 관례이다. 정보기관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인에게조차 직업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으려 든다. 대개 국내에서 활동하나, 감시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현지까지 따라가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