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령지정도시 (문단 편집) == 개요 == 정령지정도시란 [[일본]]에서 '''정령(政令)[* 政令(せいれい). 일본 내각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의 하나. 헌법,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된다.]에 의해 지정된 인구(법정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市)'''를 뜻한다. 단, 50만 명이 넘는다고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3단계(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로 나눠진 일본의 대도시 행정단위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