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 허위로 중앙당·시도당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9조제1항 제1호·제2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1조제1항). *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제62조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