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정당의 성립 == [[파일:external/www.nec.go.kr/img_nec04_04_04_01.gif]] *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데(제4조 제1항), 정당의 등록에는 아래와 같이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정시·도당수 :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7조). *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는데(제18조 제1항),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행한다(제5조). *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제6조).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 1. 발기의 취지 * 2. 정당의 명칭(가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항). * 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 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항). *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제2항).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제3항).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제9조). *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공개를 위해 중앙당 창준위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제10조). *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1조).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2조제1항). *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5. 당원의 수 *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제3항), 다음과 같은 사람을 간부로 한다(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제1항). * 1. 대의기관의 장 * 2. 사무기구의 장 *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원내대표|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13조 제1항). * 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 시·도당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 제2항). * 대의기관의 장 * 사무기구의 장 * 제12조 및 제13조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제15조). *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 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