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당원협의회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제37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9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무소 설치 금지 및 처벌 규정에 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을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