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정기보고 ====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위와 같이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보고를 해태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제62조 제1항 제3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57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