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당헌의 기재사항 === 정당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