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의 하나로서,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1962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6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 중에 있다. 정당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0년 7월 1일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나 1964년에 폐지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후에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해당 내용이 정당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정당사무관리규칙은 링크 참조. [[http://www.law.go.kr/법령/정당사무관리규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