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 ==== * 딸과 말다툼을 벌인 사람을 죽도로 때려 다치게하고, 그를 말리던 어머니도 죽도로 때린 사건. 2018년 9월 24일에 집주인 김모 씨가 세입자 이모씨와 이모씨의 모친 송모씨를 죽도로 쳐서 각각 전치 6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세입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치상, 이모씨의 모친 송모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적용됨.)로 기소됐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로 판정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한국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 중 하나에 들어가는 무기 대등의 원칙(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을 들고 덤비는 경우 칼이나 그 이하의 수단으로만 대응해야지, 총을 쓴다거나 하면 안 된다)을 깬 사례라는 점, 그리고 먼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는 점 이 2가지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수비적 방위가 아닌 공격적 방위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적불가벌적) 과잉방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면책적불가벌적) 과잉방위 둘 중 어느 하나조차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판례는 상당히 전향적인 판례로 볼 수 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이라 배심원의 정의관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http://m.mk.co.kr/news/amp/headline/2019/778662|#]], [[https://youtu.be/eW6wpIiHwp4|#]], [[https://youtu.be/xn4MDdbFA18|#]], [[https://youtu.be/qsizwSyvKY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6946&q=%EB%A9%B4%EC%B1%85%EC%A0%81%20%EA%B3%BC%EC%9E%89%EB%B0%A9%EC%9C%84&nq=&w=panre§ion=panre_tot&sub|1심 :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https://news.v.daum.net/v/20200429103203865|2심 :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2213 판결]] *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상해한 사건. 2020년 6월 2일에 인정된,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사례.[[https://news.v.daum.net/v/20200602092841709|#]] 법관이 현행 정당방위 인정요건에 대해 비판적인 설시를 한 것이 특이점. * 아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든 이웃을 무릎으로 제압하다 질식사한 사건. 2020년 10월 27일에 아내와 자신을 지키려고 흉기를 든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421&aid=0004952603&rankingType=RANKING|#]] 이 사건은 2019년 11월 4일 오전 2시 26분쯤에 일어났는데 당시 A씨(74)의 집에서 화투를 치던 이웃 B씨(76)씨[* 기사를 읽으면 알겠지만 '''무려 전과 24범에다가 [[아동 성범죄|2004년에 초등학생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데이트 폭력|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한적도 있다고 한다.]]''']가 돈을 잃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여기서 A씨의 아내가 B씨의 손을 잡아 흉기를 빼앗았고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목을 무릎으로 누른상태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이 걸렸는데 10분동안 목이 눌려있던 B씨는 질식으로 숨졌다고 한다. 법원은 이 사건을 A씨가 자신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즉 정당방위로 본 것이다. * 흉기난동범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반격하여 다치게 한 사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3MSF2T2ZFNFFVOYJS3PWM6XC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0년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다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사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이 문단에 포함시킨다. 형의 면제는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판결로 사실상 무죄판결에 해당한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 언론과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형이 면제된 만큼 불이익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