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절도사 (문단 편집) ==== [[헌종]](원화중흥) ==== 이런 반항적인 번진들에 대한 토벌에 들어간 것이 [[당헌종]]으로, 당덕종 시기에 실시한 [[양세법]]을 철저히 하여 국고를 채우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금군]]을 양성(신책군이라 한다)하여 회서번진, 평로치청번진 등 여러 번진을 토벌, 가장 반항적이고 강성하던 최후의 번진, 평로치청번진을 확실히 제압하고 하북 삼진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809년, 즉위 직후 절도사들의 반란을 몇차례 진압하면서 자신감이 붙은 당헌종은 첫 번째 번진개혁에 들어간다. 이는 양세법의 개혁과도 동일했다. 819년, 번진 토벌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무렵 당헌종은 2차 개혁에 들어간다. 이는 재정부분에 손을 댄 1차개혁과는 달리 번진의 핵심 유지기반인 군권에 손을 댄 것이였다. 당헌종은 2차 개혁을 통해 각 주의 자사들에게 해당지역의 관건병 및 단련병들의 지휘권을 주고, 절도사들에게는 직접적인 관할구역인 '''회부의 관건병, 단련병과 개인 [[사병]] 아병의 지휘권만'''을 남겨 주었다. 이를 통해 절도사들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다. 그리고, 절도사들이 관할하는 병력이 감소하면서 회부에서 거두는 세금만으로도 흑자가 나자 '''[[공물|그 흑자부분을 조정에 상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했다. 이는 지군이 군대를 직접 유지하게 되면서 조정으로 올려보내는 상공의 액수가 감소한 분량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당은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상공의 액수를 줄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당 조정은 818년 절도사가 탁지영전사를 겸임하여 [[둔전]] 수입을 전용하거나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거기서 거둔 수입으로 번진을 운영하던 것을 중지시키고 그것을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게 하였다. 이러한 번진개혁을 통해 강력한 중앙정부가 각각의 번진을 순지화시키고 국력을 상당히 회복한다. 대부분의 번진의 절도사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문관들로 채워졌으며, 이들은 절수직을 천보 이전처럼 일종의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한 관직 코스' 로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중흥]]' 은 대략 40여 년간 지속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