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투모 (문단 편집) == 베레모로 교체 == 하지만 사제모를 쓰는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인지 2011년부터는 육군 총원에게 [[베레모]]를 지급하기 시작해 현재는 완전히 대체됐고, 해군 및 공군에서만 쓰고 있다. 육군 전역자들 사이에서도 해/공군용 디지털 전투모를 구매해 전역 마크를 박아 [[전역모]]를 만드는 게 유행하고 있다.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베레모는 기존의 전투모에 비해 '''멋이 없다'''는 이유로 전역자들에게 그리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제모 없앤다며?~~ 베레모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지금 민방위 된 군번이라면 교련모 생각하면 되는 물건이다. 특히 베레모의 경우에는, 잘 쓰면 멋있지만 [[작업]]이나 활동을 할 때는 정말로 불편한 모자이므로 외부에 보일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모자가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눈을 보호하고 눈부심을 줄여주는 실용적인 기능은 챙이 없는 베레모는 불가능하다. 챙이 있는 전투모를 아예 폐지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육군의 큰 실수(혹은 탁상행정에 의한 삽질)라고 할 수 있다. 해군과 공군은 육군처럼 총원이 쓰는 베레모를 도입하지 않았다. 얼룩무늬 전투복이 아닌 해상병 전투복을 착용하는 해군 수병들은 흑색모와 빵모 체제를 유지중이고, 육상 전투복을 지급받는 군사경찰과 훈련 기간에 착용하는 육상근무 간부들은 디지털 전투복에 맞춰 화강암 무늬가 들어간 디지털 전투모를 착용한다. 물론 디자인은 일자챙의 빵모가 아니라 상술한 패트롤캡 비슷하게 각이 잡힌 싸제 전투모의 형태이며, 야구모자 특유의 정수리의 단추는 없어졌다. 해병대도 전통의 [[팔각모]]를 그대로 무늬만 바꿔 유지 중이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 [[병(군인)|병]] 중에서는 공군이 근무 등을 할 때 전투모를 쓰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기체정비병 등 라인 근무자들은 근무 중 탈모 상태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모자 쓰고 일하다 제트엔진에 빨려들어가는 순간 FOD 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 실제로 귀덮개가 빨려들어가 엔진 블레이드 손상으로 몇억씩 수리비가 나온 사례가 있다.] 일부 상위 부대에서는 병 역시 근무복인 약복을 입는 경우도 있으나 전투비행단 등 대부분의 전투부대에서는 일상 근무시 전투복을 입는다. 때문에 3군이 통합해서 지낼 경우에 [[대한민국 육군|육군]] 병들이 가장 탐내는 것 중 하나가 디지털 전투모라고 한다. 해공군용 디지털 전투모나 해병대용 신형 팔각 전투모는 단순히 무늬만 바뀐 게 아니라, 원단도 개선되어 사제 전투모의 경우는 확실히 통기성이 구형보다 나아졌다. 육군도 결국 2014년부터 챙이 달린 운동모를 제정, 작업이나 체육복 착용 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다시 전투모를 재도입해서 디지털 전투모 보급을 완료하기로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다. 정확하게는 행사나 외출, 휴가 때만 베레모를 착용하고 작업이나 평상시에는 전투모를 착용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2020년에 육군이 준비중인, 전체적으로 전투복 디자인을 갈아엎는 복제개편 이후로 도입 시기가 미뤄졌다. 기왕 지정하는 거 외국의 보편적인 전투모인 [[패트롤캡]]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심심찮게 보인다. 경찰 근무모도 2016년에 볼캡에서 패트롤캡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는 의견이다. 결국 2020년 6월에 패트롤캡 형상으로 전투모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66746|#]] 하지만 2019년 11월 최종 결정된 사안에는 패트롤캡 형상이 취소되고 예산 절감을 위해 해.공군과 같은 '''기존 야구모자형'''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http://m.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110600090#_enlipl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