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태일 (문단 편집) ===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 [[파일:external/image.fmkorea.com/c6947e83f197cd96f43ada9662ce4c1f.jpg]] >존경하시는 [[박정희|대통령 각하]] >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당시에는 대통령이 조선시대 국왕과 같은 지위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식 용어인 옥체라는 말이 쓰였다.]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 >각하께선 저들의[* '저희들의'라는 의미의 낱말로 추정된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5.16 군사정변|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높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겁니다. [[3선 개헌|삼선개헌]]에 관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생을 각하께선 마침내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은미 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현명하신 용기는 또 한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각하께 드릴 것입니다. >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금의 [[도봉구]]. 당시는 쌍문동 일대가 도봉구로 분구되기 전이었다.]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탄원서 작성 당시의 문법으로는 "읍니다"가 맞는 표현이었다. "습니다"로 문법이 개정된 것은 [[1989년]]의 일이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 실제 평화시장의 주소지는 [[중구(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6가다. 평화시장은 설립 이래 한 번도 주소가 동대문구에 속한 적이 없지만 [[흥인지문|동대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부르는 이들이 많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 평화시장이라고 쓴 것으로 추정된다.]으로써 의류전문 계통으로썬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 여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동에 분류되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여러분인 것이 문제입니다만 한 공장에 평균 30여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 여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써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한 2만 여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 할 수 없읍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써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읍니까?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인양, 종업원들에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 >저는 피끓는 청년으로써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써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써 감독을 요구했읍니다.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었읍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읍니다. 1개월에 첫 주와 삼 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 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써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림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읍니다. 1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 속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최소한 당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순진한 동심들입니다. 각하께선 국부이십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된 도리로써 아픈 곳을 알려 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 주십시오. 아픈 곳을 알리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 >저희들의 요구는 >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__일요일마다 휴일__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환경이 한국보다도 열악하다고 지적받는 [[중국]]도 996 문화라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주6일 근무가 많이 자리잡혀 있는데 중국의 노동자들은 이조차도 과하다고 여겨서 [[탕핑족]]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노동환경을 보면 996조차 과한 게 맞고 하다못해 자유방임경제가 절정에 이르렀던 1920년대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도 일 12시간 근무였는데 동시기 포드사의 [[헨리 포드]]는 이마저도 과하다고 여겼고 내수 시장 확대를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일 8시간 근무를 택함과 동시에 임금 인상과 의료 지원 등의 복지를 추가로 제공했다. 여튼 요점은 전태일이 주장한 그대로 '''이 요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이자 기업주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이 맞다.''' 물론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시장이 주된 활로였던 당시 경제사정상 최대한 노동자에 들이는 비용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지만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 포드가 반세기 전에 실시한 경영 방침에서 보듯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내수 시장을 창출하려면 언젠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노동자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들치고 (자원부국이 아닌 이상) 선진국에 도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드라마 [[영웅시대]]에서는 이 탄원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태일의 탄원서를 [[이후락]]이 대신 필독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비극이야... 정말 비극이야.. 날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 라고 자책하면서 곧 평화시장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강력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