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직지원반 (문단 편집) == 개요 == ||'''군 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전직 및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군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직지원반(직업보도반)은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들이 민간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제도다. [[국방전직교육원]]에서 교육을 지원하며, 보통 전역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역 예정자들이 입소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로연수제도와 비슷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