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범죄 (문단 편집) == 전쟁 범죄의 기준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303#0000|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처벌한다. * 집단살해죄(국제형사범죄법 제8조) * [[학살]] * [[제노사이드]] * [[포로 학살]] * 인도에 반한 죄(제9조) * [[강제노동]](제2항 제2호) * [[고문]](제2항 제5호) * 전시[[강간]](제2항 제6호)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제10조) * [[인체실험]](제3항 제3호) * [[확인사살]](제3항 제4호) * [[소년병]](제3항 제5호) * [[식민지]](제5항 제2호) * [[제네바 협약]] 위반(제12조) * [[적십자]] 표장[* 적십자 외에 적신월, 적수정, 붉은 사자와 태양, 마겐 다비드 아돔(붉은 다윗의 별)이 있다. 종교 문제로 [[이슬람]] 국가에서 적신월을 사용하고 붉은 사자와 태양은 [[이란]]이 썼다가 현재는 이란도 적신월을 사용하고 있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였으며,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모두 거부하는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에서 마겐 다비드 아돔이나 적수정을 쓴다. 적수정은 이러한 종교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고안된 중립적 표장이다.] 및 그것을 달고 있는 사람과 사물, 장소 등을 겨냥한 공격[* 대표적인 예로 야전 병원, 병원선, 구급차, 적십자회관, 헌혈의집, 혈액원 등이 있다. 이 조항은 군과 민,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 * 허용된 곳 이외에 [[적십자]] 표장을 오남용하는 행위[* 위의 규정을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대한 전범 행위가 된다. 전쟁 중 진실만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적에게 오류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으로 전쟁 상대국의 [[구급차]]를 활용하여 병력을 수송해서 적 후방에 침투하는 전략이 있다. 당연히 적십자 표장을 오용해서 적을 기만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가 용납되면 적십자 표장 자체가 무력화되어 인도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전쟁범죄이다. 굳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약국 같은 곳에 무심코 붙여놓는 적십자 표장도 엄밀히 말하면 표장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된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이런 적십자 유사문양에 대해 교체 요구를 자주 내고 있다.] *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제13조) * [[배신행위]](제1항 제7호) 여기에는 적병 및 적국 민간인이 아닌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비슷한 짓을 한 경우에도 전쟁범죄자가 된다. 초기의 국제법에서는 없었던 조항이었으나, 근현대에 들어서 [[내전]] 중에 반대파 잡는답시고 반군 진압을 넘어 포로 학살이나 온갖 대민 범죄를 저지르는 독재자[* 이 경우의 대표주자로는 [[카다피]]와 [[김일성]], [[이승만]], [[바샤르 알 아사드|아사드]]가 있다.]들을 단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UN]]의 [[선전포고|승인]]을 받으면 정당한 전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조차도 완벽한 기준은 아니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선제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한국]] 같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는 데다가 국제연합 자체도 결코 100% 정의롭게만 돌아가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한 [[6.25 전쟁]]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으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 전면전으로 반격한다고 전쟁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11호는 아직 유효하며,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성을 못 느낀 유엔에 의해 유엔사 해체안이 결의되었지만, 명목상으로 유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