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행동지침 (문단 편집) === [[예비군]]의 경우 === 동원지정된 동원예비군의 경우, 연초에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적힌 곳으로 시간에 맞추어 가면 된다. 보통 총동원령 선포 후 며칠 몇시까지 어디로 모이라고 적혀 있으며, 모이는 장소는 대개 자신의 거주지 근처일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전시 동원지정부대가 전방쪽에 있다면, 집결지는 서울의 모처가 될 것이고, 집결지에서 군용차량으로 동원지정부대까지 이동한다.] 또한 자력으로 가기 어려운 장소라도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휴대하고 군경이나 교통기관에 제시할 경우 신속한 입영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동원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소집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으므로 반드시 응하도록 하자. 전쟁 상황에서 무슨 처벌이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병력동원은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대간첩 작전 등의 경우에도 발령될 수 있다. 가까운 사례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에도 예비군이 동원된 적이 있다. 또한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살아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지역 예비군의 경우 소속된 동대나 지역대(기동대 포함)로 소집되어 지역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집된 예비군들을 몇개 조로 구성해서 순환식으로 근무하여 생업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론 전시상황에 생업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급학교 [[교사]]들은 소집 보류대상으로 의무가 일부 면제된다. 평시에는 연차에 상관없이 훈련을 8시간만 받으며, 전시에는 소속 예비군 중대의 통제를 받으나 후방에서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을 한다. 전쟁이 끝난 뒤 사회적 인프라를 재건하려면 전시에도 학교는 굴러가야 하기 때문. 전황이 심각하게 불리해진다면 교사들도 소집되겠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전쟁에서 진 셈. [[경찰관]], [[소방관]], [[집배원]], [[환경미화원]], [[군무원]], [[교도관]], [[철도 승무원]], 차관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민방위 대장, 외교부 외신 담당 공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특별시의 부시장,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체단체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교육감등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편입되지 않고 직업이 유지된다. 이들은 평시에도 예비군 훈련에서 '법규 보류'라는 사유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데 평시 임무를 전시에도 수행하기 때문. 직장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의 경우. 별도로 예비군 지휘관이 편성되며 예비군 관리 부대를 상급 제대로 두게된다. 동원 예비군 신분이라면 이에 해당되지않고 전시동원부대에 편성되며, 그밖의 예비군이라면 직장예비군이나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 지역방위 작전에 투입된다. 반면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은 예비역으로 따로 소집되지 않으며 교정당국에 의해 계속 수용된다. 도나 광역시 단위로 위해 요소가 근접할 시. 전시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형량과 형기에 따라 조절 석방되며 1년 미만의 미결수. 형기 5년 이상 죄수 중 3분의 1이 경과한 자. 남은 형기가 1년 미만인자를 1차 석방하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는 우선 석방되며 같은 시나 구 단위로 위해요소가 근접할 시 3년 이상 미결수나 1. 2차 석방 이후 남은 수용자를 석방한다. 단 내란·외환범죄나 국가보안법위반범죄, 흉악범죄, 전시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상 일부 범죄, 군형법상 일부 범죄 등으로 죄를 지은 수용자는 석방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감된다.[* 참고로 6.25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했을때는 경범죄자는 석방, 중범죄자와 좌익수 등 사상범은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죄의 경중을 가리지않고 전부 총살형에 처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죄수들을 모조리 학살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흉악범, 사상범의 경우는 전시에 불법적으로 학살당할 여지는 있으며, 사형수는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