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행동지침 (문단 편집) ===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의 경우 === '''전시근로역의 경우에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징집하지 않고''' 민방위랑 같은 우선순위인데 기준을 저기까지 끌어내렸다는 건 '''약 200만명에 달하는 현역과 예비역 자원을 소진시켰다는 이야기'''다. 거기다 같은 우선 순위라도 상대적으로 심신상태가 군 (재)복무에 더욱 적합한 현역 자원 출신을 먼저 끌어가므로. 대신 인력징발의 방식으로 군수공장같은 곳으로 끌려가서 근로의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것은 여성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만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아동)도 마찬가지이므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은 사실상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상기했듯, 여기까지 끌어쓸만큼 전선 상황이 길어지고 힘들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6.25의 악몽이 재현되어서 부산, 대구만 남는 상황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보충역의 경우(신체등위 4급 판정자 및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자격에 의한 보충역복무자, 복무예정자 및 소집해제자 등)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현역자원이 모자라면 전시징집(정확히는 전시 역종변경)을 통해 현역으로 역종변경될 수 있다. 혹은 병역판정검사(신검)의 4급 판정 대상자의 역종을 현역으로 개정해서(실제 평시에도 일시적인 자원 부족으로 과거에 일시적으로 몇 번 있었던 일이다.) 고시하고 끌고가는 것도 규정과 법 조항만 따져서 본다면 이론상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 공식적인 부분만 보자면 예비군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징집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구별을 두는 조항은 없다. 애초에 공익들 등의 4급 자원들도 21개월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되고 나면 예비군으로 빠지기도 하고. 단, [[정신과]] 등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면제 받은 보충역은 전시근로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예비역 소집과 보충역 역종변경 중에서 뭘 먼저 해서 부족한 현역자원을 충당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나 법 조항은 없다. 전시에 워낙에 행정적, 군사적 혼란이 많을것이며 전황의 변수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를 주기 위함인 듯 하다.] 하지만 몸 멀쩡한 1~3급 현역 출신 예비역을 내비두고서 바로 징집하지는 않을 것이고, 강제 재배치에 의해 전시근로(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나 전시행정/치안유지(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맡을 가능성은 있다. 현역 자원 출신의 전문연이나 산기라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지간해서는 전후 사회복구하는 데 써야되는 인력이니까 역종변경 없이 내버려 둘 가능성이 크다. 사실 보충역이 총들고 전방까지 나가서 싸울 정도면 그 전쟁은 이미 승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보충역들이 훈련소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당신들이 총을 들 정도라면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이다. 다만 6.25 초반처럼 며칠만에 한반도가 뚫리는 상황으로 전황이 급해지면 겉보기에 멀쩡하면 아무나 끌고갈 수도 있으니 겉보기에 멀쩡한데 군 면제, 보충역인 사람은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 6.25 때는 '''군의관후보생은 물론 히키아게샤까지[* 이 경우 아예 외국인 징병이다! 단 국군은 아니고 인민군이었으며(그러나 해당 히키아게샤가 전쟁 후에 국군에도 한 번 징집된 걸 보면 전황이 급했으면 국군도 그냥 데려갔을 것이다.) 국적을 밝히면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한국인인 척을 했다곤 한다.] 현역병으로''' 끌고간 사례도 있었다고 하며, 사관학교에서도 전황이 급할 때는 겉보기에 멀쩡하면 일단 아무나 데려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돌려보내라는 식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사관학교에서 당장 급해도 절대 동원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90% 이상 정신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 육체적 문제는 당장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면 전황이 좋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그 우크라이나 역시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s-ministry-of-defense-expands-list-of-persons-with-diseases-suitable-for-mobilization/|2023년 8월부터]] 군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정신질환자''', 당장 위독한 상태가 아닌 신경, 뇌, 혈관 쪽 만성질환자는 물론[* 이정도면 2형 당뇨병, 고혈압, 부정맥 정도로는 싹 다 현역 판정일 가능성이 높다.] AIDS로 진행되지 않은 '''HIV 감염자까지''' 현역으로 전환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