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행동지침 (문단 편집) ==== 현지 주민을 위한 매뉴얼 ====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일 북한 주민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 주민에 초점을 맞춘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남한 사람들을 위해 보충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교육에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문화어]]에 대해 무조건 남한과 다른 말, 순우리말만 쓴다는 식의 [[대한민국의 역사왜곡|과장된 내용의 교육]]이 많다. 이를 두고 북한 출신의 [[주성하]] 기자는 ''''당신이 배운 것의 80%는 틀렸다.''''라고 언급하였다. 당장 김정은 담화 같은 것을 유튜브에서 찾아들으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의 한국 정부의 언어는 외래어로 오염되었다는 선전[* 북한에서 '디' 발음을 잘 안 쓰는 일본식 외래어의 영향을 받은 '라지오'를 남한에서는 '라디오'라고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북한 표준어인, 컵([[잔]])을 뜻하는 '고뿌'다.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정치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을 오해하면서 생긴 태도로 보인다. 심지어 북한 언어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연세대]] [[연세대학교/학부/문과대학|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의견처럼 북한 지역의 방언에 대한 연구는 [[서북 방언|평안 방언]], [[동북 방언|함경 방언]], [[육진 방언]], [[황해 방언]]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한탄도 있었을 정도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런 태도를 두고 북한을 완전 이상한 세상으로 색칠한다며 질색하는 경우도 있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3c4ba85d559c758-b0a8bd81bb38d559ae30d589/literaturesnk-08022022163241.html|#]] 정치적 이해관계, 돈벌이를 위해 이북 지역에 대해 있지도 않는 말을 갖고 거짓 주장[* 예컨대 전구를 불알로 말한다든가 하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다.]을 한다며 의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인|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쓰인 단어는 못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사실이 아니다. 이 문서 전체에서 쓰이는 99% 가량의 단어들은 북한에서 쓰이는 단어[* 구글에서 'site:kcnawatch.org', 'site:*.kp'를 붙여 검색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괜찮다 site:kcnawatch.org'라고 검색해서 북한 매체를 저장하는 kcnawatch라는 사이트에서 북한 매체에서 '괜찮다'라는 표현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없다]]'처럼 북한에서 다른 표현도 쓰인다면 무조건 북한에서 다른 말만 쓴다고 거짓으로 교육되던 것이다. 이산가족처럼 '리산가족'이라고 하여 무작정 두음법칙을 적용 하는 경우도 있다.(북한 명칭은 '흩어진 가족')]고, 이미 북한 사람들은 해외 노동자의 경우 한국 [[유튜브]]까지 접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출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 9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북한에 돌아다닌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7082016095132.html|#]] 설령 북한 사람이 정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눌러서 뜻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함경도]], [[평안도]] 오지 정도에는 심한 사투리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런 말은 북한 현지인들도 못 알아듣고 문화어라는 어문 규범은 한국 표준어와 뿌리가 같다. 이 문서는 남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북한식으로 쓰는 북한 사람의 습관([[http://hubnk.com/bbs/board.php?bo_table=handwriting01&wr_id=8|예시1]], [[https://m.cafe.daum.net/dotax/Elgq/2362472?svc=topRank|예시2]])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개혁방송]], [[자유조선]] 같은 탈북민이 많이 개입한 매체나 단체에서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 등에서도 북한 출신이 북한 주민에게 언급하는 때가 아니면 한국 표준어가 주로 사용되고 상징적인 문구나 편한 습관을 묘사하며 문화어가 섞여 나오는 정도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 당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도 어색하게 '뜨락또르', '로씨야' 같은 말을 안 쓰고 '트랙터', '러시아'라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b178b3d9b2f9-ac04bd80b4e4c5d0ac8c/sendletter-10182023090132.html|#]] 북한에서는 [[통일의 메아리]] 같은 남한 사람들만을 위한 매체에서도 [[문화어]]만 사용한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과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관념이 강해 '통역'을 하는 듯한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90%,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98%는 된다. 이는 201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되던 사실이다.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99|#]] 통일을 적절히 하자는 생각까지는 가능하나 영원히 하지 말자는 주장은 끔찍하게 여겨진다. 2019년 기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탈북민들이 북한의 살던 시절의 인식의 절반 가량이다. 외부에서 북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가 있는 태도는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설령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입장이라도 북한의 표준 어휘를 수록하는 조선말대사전 서문에 '《조선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며 한가지 말과 글자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어 받았습니다.》'라는 김일성 교시가 실려 있을 정도로 다른 말을 주장하는 것은 김일성의 명령을 어기는 반동적인 주장이다. 민족과 그 지배 세력이 다르다는 뜻이다.] 한국 매체를 보는 사람들도 젊은 세대에서 많아지고 있기에 억지로 '통역'하려고 하면 지방 사람들도 자신의 사투리를 외지인이 어설프게 과장해서 묘사하면 불편해하듯, 자신들을 이민족 취급한다는 오해가 생겨 반발심이 들 수도 있다. '남친'마저 북한 당국에서 '남동무'라고 하라고 할 정도로 남한 속어까지도 북한에 꽤 퍼져 있다. * '''국군을 조우할 경우''': 놀라거나 겁을 먹었더라도 일단은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시민권자[* 윗문단처럼 언어와 관련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오해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사람들을 억지로 다른 민족 취급하며 적대감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윗문단처럼 공교육을 오해한 것이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등지에서 남한 사람들은 왜 자신이 아는 말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말을 쓰냐며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함경도 사투리]]를 문화어라고 주장한다든가, '[[장갑]]'을 '수갑'이라고 한다는 거짓 주장이 지금도 [[한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오해가 바로 잡혀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남한에서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https://www.youtube.com/watch?v=3jYtfSbFmwA|이와 같이]] 이런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죄없는 양민을 해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한국군은 [[조선인민군]]과 [[조선노동당]], 노동당 휘하 연계조직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전시인 만큼 경계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인민군, 당일꾼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임을 밝허야 한다. 특히 당원일 경우 공개적 직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최대한 숨겨야 하며 발각될 경우 최선을 다해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단 남한 당국은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북한 인민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가담자 역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로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남한 민중들은 조선노동당 당원을 [[기본 군중]](남한 민중들에 알려진 명칭은 핵심계층) 수준의 중상급 특권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에 동원되었을 경우(주로 노농적위군)''': 일단 침착하게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총기에서 [[총검]]이나 [[탄창]]은 분리해 그 자리에 내려놓거나 따로 휴대한다.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만일을 위해 바닥에 내려놓은 장구에서 약 3보(세 발) 가량 떨어진다. 총기는 '[[개머리판]]'이 하늘로, 총구는 땅으로 향하게 하여 그 멜빵을 왼쪽 어깨에 비스듬히 걸쳐 메고 양 팔은 본인의 머리 위로 높이 올린다. [[백기|흰 천이나 종이, 붕대, 옷가지, 비닐박막]]이 있다면 이 역시 높이 치켜드는 것이 좋다. 남측 병력이 접근해 투항 의사를 물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대답한 후, 총기와 따로 분리한 탄창을 건네주고 차량·진지·병영·무기고의 열쇠, 문서, 기타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함께 인계한다. 그 다음 한국군 병사가 시키는대로 따르면 된다.[* 반합·수통 등 생존에 필요한 비전투 장구류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원칙상 그 소지를 보장하고 있으니 굳이 건네줄 필요는 없지만, 저항의사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갖고 계시라"는 말이 없다면 일단은 모두 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 '''거주지가 점령되었을 경우''': 한국군이 자유화 지역[* 한국군 작계에서 한국군이 점령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일컫는 표현]라는 이름으로 거주지를 장악했다면 점령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 전후 복구 등의 행정 업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인구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을 맞아 새롭게 이루어질 정책의 밑바탕이자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옛 [[북한]] 노동당 정권이 실시했던 인구일제조사[* 북한은 2008년과 2023년 인구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당신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 되도록이면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자. 한국군은 자유화지구 주민의 생업은 보장할 것이니 각 주민은 별다른 당국의 지시사항이 없다면 평상시와 같이 일터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면 되나, 노동당·인민군 산하 사업소·기업소의 고용인은 각자의 직장을 깔끔하게 정리·보존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가정 내의 이른바 '3대위인상'(가정 내에 필수적으로 걸어두어야 하는 [[김일성]]·[[김정숙(북한)|김정숙]]·[[김정일]] 초상화)이나 [[초상휘장]](김일성 뱃지), [[인공기|옛 공화국기]]는 한국군을 심리적으로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없애고, 집안에 [[실향민|월남자]]나 [[국군포로|구 국방군 포로병]], [[탈북자]], [[정치범수용소/북한|관리소]] 수용자, 기타 '[[적대계급잔여분자]]' 출신 가족이 있을 경우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증언하자. 과거 인민정권 시절처럼 사회적 불이익은 일절 가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산가족 상봉]]지원과 보훈연금 지급 등의 복지혜택도 주어질 것이다.[* 이남에서는 이미 1983년도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독자적으로 전국적인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벌린 바가 있다.] 또한 인민군이 버리고 가거나 모종의 이유로 습득한 탄약, 총기, 폭발물, 기타 인화성·폭발성 물질(화공류)은 함부로 숨기거나 사고팔지 말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 남한 사람들은 간혹 '헌병'이라는 옛 명칭으로도 아는 경우가 있다.]과 '[[대한민국 경찰|경찰]]' 등 후방 사회안전 기관에 [[신고]]하자. 인민군과 한국군을 막론하고 민간인의 총기·탄약·군수품 무단취득은 군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며 운이 없으면 인민군 패잔병이나 그 동조자로 몰려 곤욕이나 사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거주지나 지역 중심지[* 교량, 철도역, 당 기관, 변전소, 군수기업소와 같이 남측이 타격대상으로 삼을 만한 시설들], 야산 등지에서 불발탄, 지뢰, 인민군의 [[뜨로찔]]과 같은 폭발물을 발견했을 경우 역시 함부로 만지거나 건드리지 말고 경찰이나 소방대에 신고하면 된다. 남측의 소방대는 치안기관에 배속되어 함께 정권의 앞잡이 개 노릇을 하던 북한 정권 시절의 안전부 호안과와 달리 화재진압, 재해복구, 인명구조에 맞게 전문적이고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직적인 환자 후송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폭발로 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군 폭발물처리대와 함께 투입되어 응급처치와 사태 수습을 도맡을 것이다. 한국군이 실시하는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외출시에는 검문 등에 대비해 항시 [[북한 공민증|공민증]][* [[평양시]] 거주민일 경우 평양 시민증]과 [[조선노동당]] 당원증(당원이 아니면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수첩,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면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녀맹]]증)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을 휴대[* 북한이라는 체제가 붕괴된 이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으나 일단은 신원을 보장할수 있는 수단은 그것뿐이 없다. 공민증은 새 정부가 [[만포시]]에 위치한 [[사회안전성]] 총무국 기요연락소 지하갱도의 주민요해사업 자료를 수집하거나 새롭게 주민등록을 실시한 이후 [[주민등록증]]과 교환될 것이다.]하자. 불필요하게 군인들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이나 이유없는 반발, 저항은 삼가자. * '''전쟁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한국군이 분풀이나 단순한 유희나 이념적 이유 등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아주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부대 단위로 집단 학살이나 강간등을 저지르는 일은 없겠지만 주둔군과의 갈등은 일개 병사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죄행위이거나 부대 단위일 경우 교전 중 주민이 인민군으로 오인되어 공격을 당하거나 물자 징발 등을 이유로 트러블을 빚어 이것이 대민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한국군에 의한 대민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남한 군사경찰이나 다른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과거 북한 인민정권이 [[선군정치]]를 이유로 군대가 사민을 상대로 패악질과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인민의 기본권이 우선시되는 민주 국가이며, 따라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병사가 있다면 향후 북부 지역의 민심 안정을 위해서라도 형식적이나마 사건 조사와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에 들어갈 것이다. 대민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자와 시각, 장소, 가해자의 인원 수,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의 자세한 정황과 가해자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 붙은 이름, 명찰을 보지 못했다면 부대마크나 얼굴 생김새, 계급장의 모양새[* [[병(군인)|작대기]]인지, [[부사관|알파벳 브이(V)자 모양]]인지, [[위관급 장교|마름모 모양]]인지 아니면 다른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갯수는 몇 개였는지]를 떠올려서 대략적인 그림과 함께 기록해 두고,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DNA 분석을 위해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증거물로 보관해 두자. 그리고 전황이 안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과 '[[대한민국 경찰|경찰]]'이라는 치안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장병이나 '[[경찰공무원]]' 모두 '경찰'[* 북한에서 경찰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주장은 다소 와전된 주장이다. 그냥 자신의 나라에는 '안전원'이라는 호칭이 어울린다는 것이다. '경찰'이란 무려 [[노동신문]]에서 [[미얀마]]와 같은 북한과 친한 나라의 경찰을 일컬을 때도 쓰이는 표현이다. ([[https://www.google.com/search?q=%22%EB%A8%84%EB%A7%88%EC%9D%98+%EB%B0%98%EB%A7%88%EC%95%BD%EA%B2%BD%EC%B0%B0%EC%9D%80+%EC%83%A8%EC%A3%BC%EC%97%90%EC%84%9C%22+site%3A*.kp&sca_esv=576415350&sxsrf=AM9HkKnmsiCehirfLSq5OTJ_6gc9JUfo4w%3A1698225845439&ei=td44Ze-5Gt_O1e8P4cqIiAQ&ved=0ahUKEwiv6I-i8JCCAxVfZ_UHHWElAkEQ4dUDCBA&uact=5&oq=%22%EB%A8%84%EB%A7%88%EC%9D%98+%EB%B0%98%EB%A7%88%EC%95%BD%EA%B2%BD%EC%B0%B0%EC%9D%80+%EC%83%A8%EC%A3%BC%EC%97%90%EC%84%9C%22+site%3A*.kp&gs_lp=Egxnd3Mtd2l6LXNlcnAiNSLrqITrp4jsnZgg67CY66eI7JW96rK97LCw7J2AIOyDqOyjvOyXkOyEnCIgc2l0ZToqLmtwSMgLUABYjAlwAHgAkAEAmAFvoAG_AqoBAzAuM7gBA8gBAPgBAfgBAuIDBBgAIEGIBgE&sclient=gws-wiz-serp|예시]])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서도 '낡은 사회에서' 같은 사족을 붙이지 않고 평범하게 '경찰'이라는 단어가 풀이되어 있다.]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의사를 밝히면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것이다. 구 [[사회안전부]] 조직에 상응하는 남측 치안조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인민보안성 시절 명칭) 도·시 안전국(舊 보안국) = [[지방경찰청]] 안전부(舊 보안서) = [[경찰서]] 분주소(舊 보안소) = [[지구대]], [[파출소]] 오폭이나 군용 차량의 오인사격, 교통사고 등 불미스럽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발생시각, 발생장소와 함께 차량, 항공기의 종류와 생김새[* 차량이라면 승용차와 [[K-151|경 군용 차량]]인지, 버스인지, 트럭인지, 장갑차인지, '[[전차]]'인지 항공기이면 [[프로펠러]]기인지, '[[제트기]]'인지, '[[헬리콥터]]'인지], 수, 그 주행 방향, 차량의 경우 차량 전후면부에 씌어진 번호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치안기관을 찾아가 신고하면 사실여부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남측 군대에서 사용하는 민간 차량의 구별법은 다음과 같다. 남한의 번호판은 과거 1992년 개정형식 번호판과 유사하게 두·세자리 숫자 - 네자리 숫자의 형식으로 구성되나 그 사이의 한(조선)글 자모가 들어가는데, 군용 차량의 번호판은 자모 대신 소속을 줄인 약칭으로 그 소속이 표시된다.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국직부대|그 직할부대]] - 국 [[합동참모본부]]와 그 직할부대 - 합 [[대한민국 육군|육군]] - 육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인민군 해상저격려단에 해당) - 해 [[대한민국 공군|공군]] - 공 전차나 장갑차와 같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의 경우 정면부 범퍼(밤바) 왼쪽에 부대 [[통상명칭]](부대의 이름을 네자리 숫자로 표기한 수), 오른쪽에는 해당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매긴 차량번호를 표기한다. * '''전쟁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한국군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자유민주적 질서와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북한|구 인민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반동(정치)|반동]]으로 몰아 [[삼청교육대|관리소 같은 곳에 보내 재교육 대상]]으로 삼거나 과거 남반부에서 벌어진 인민정권의 [[인민재판]] 학살만행식으로 근거없이 학살하듯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고위직, 악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 노동당원이나 인민군 출신들은 과거를 묻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 받겠지만 과거 [[북한/대남 도발|북한의 대남도발]]이나 전시 전쟁범죄, 북한 내 반인륜적 악질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으니 그냥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재판을 받아 복역하여 밝은 햇볕 바라보는게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외국계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 공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상정에 따라 북송 재일교포의 일본인 배우자나 재북 화교등 일부 외국계 북한 공민이 탈북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따라서 외국계 북한 공민은 [[외국계 한국인]]으로 인정받아 일반 남북한 주민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과 가족관계등록 창설, 거주 이전 등 한국시민으로서의 신변 자체는 보장을 받을 것이나 인민정권 수립 이전부터 공업 기술자로 분류되어 [[소군정]]과 [[북조선인민위원회|인민위원회]]에 의해 강제로 잔류하게 된 재북 일본계 가정이나 [[납북 일본인]] 등 자의에 의하지 않은 이유로 북한에 거주하게 된 소수 외국계의 경우는 전후 북한 공민권 인정을 근거로 한 대한민국 국적부여와 귀국여부에 따라 전후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빚게 될 것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대한민국/외교|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외교공관/대한민국 주재 외교공관 목록|외교공관]] 역시 [[서울특별시|서울]]과 [[부산광역시|부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국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혈통을 증명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국의 재외공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