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 (문단 편집) == 기준 == 전쟁의 기준은 [[선전포고]] 여부, 사상자 유무, 당사국의 입장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정확하게 전쟁을 정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전쟁마다 발발하는 원인, 피해 규모, 진행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두고 특정 사건이 전쟁인지, 단순한 폭동인지, 쿠데타인지 등등,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전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 목표, 수단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폭력성을 띄고 있냐는 것이다. [[선전포고]]를 하면 보통 전쟁으로 간주된다. 애당초 '공적으로 전쟁을 알림'이 선전포고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다만 [[6.25 전쟁]]처럼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일어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것만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선전포고]] 문서에서도 보듯 선전포고 행위 자체가 사문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현대]]의 전쟁은 선전포고를 거친 전쟁이 더 드물 지경이다. 선전포고가 있다면 전쟁으로 여겨지지만 전쟁으로 여겨질 정도의 무력 행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꼭 선전포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부상자 및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전쟁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군대를 출동시켰다 하더라도 [[2017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과 같이 대치만 하는 상태로 끝나면 '[[분쟁]]'(紛爭, conflict)으로 그친다. 심지어 [[선전포고]]까지 했어도 사상자가 극히 적은 1939~1940년 [[독일]]-[[프랑스]] 전선 같은 경우는 [[가짜 전쟁]]으로 불리기까지 한다. [[영국-잔지바르 전쟁]]은 심지어 30분 만에 끝났지만 사상자도 있었고[* 당시 영국 군함이 잔지바르 앞바다에 있어 해안 포격이 이루어졌기에 이 짧은 시간에도 사상자는 약 500명 가량으로 꽤 된다.] 선전포고도 제대로 이루어졌기에 전쟁으로 불린다. 드문 사례로 사상자도 발생했지만 당사국 사이의 이해로 전쟁이라고 불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소련 국경분쟁]]의 경우 최소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양자 모두 [[핵전쟁]]의 위협을 느껴 극적으로 합의했고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과 인도도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분쟁]]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양측을 비롯해 세계 어느 국가도 이를 전쟁이라고 보지 않았다. 실제로도 저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양국 대사관은 철수조차 안 했고 심지어 무역 활동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사상자도 극소수였다. 앞서 정의에서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정규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가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 전투 능력이 없으면 물론 전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전투 권리를 얻는 것은 '[[교전권]]'(交戰權, belligerency)이라고 하고 근현대에 더 중요시되었다.[* 이 교전단체 인정은 [[미승인국|국가 승인]]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약간 다르다. [[교전단체]] 문서로.] 교전권이 없는 집단이 단발성의 공격 행위를 벌일 경우 전쟁이 아닌 [[테러]]로 취급된다.[* [[안중근]] 문서의 법률적 평가 부분에서 이 교전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 안중근은 [[하얼빈 의거]]가 [[일본 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의 교전이라고 주장했으나, 뤼순 소재 일본 관동 도독부 지방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테러]]로 취급했다.] 한 지역에서 여러 번의 테러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 각각이 다른 테러 사건으로 불린다. 한편 전쟁은 군대가 주둔해 있는 동안 여러 전투가 벌어져도[* 그리고 각각의 전투 행위는 흔히 [[작전]](operation)으로 불리곤 한다. 위의 안중근의 사례 역시 전쟁으로 본다면 적 요원 암살이라는 형태의 [[특수부대|특수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으로서는 동일한 전쟁으로 본다. 교전단체가 아닌 세력을 진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경찰 활동로 취급된다. 시민 운동이 폭력적이 되어 [[폭동]]이 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찰 활동의 연장선으로 취급되나,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내전]]이나 농민 전쟁으로서 전쟁으로 분류된다. 법적으로 경찰 활동에 불과하더라도 그 작전의 규모가 특정 이상으로 커지면 실질적으로는 전쟁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 당시에 [[미국]]이 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전쟁은 무력 행위의 성격이 전면적이어야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단순한 파병, 평화유지작전, 국경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 단, 이 기준으로 보아도 역사상 완전히 전면적인 전쟁은 없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전면적인 전쟁이라 평가받는 2차세계대전에서도 화학무기를 자제해서 쓰지 않으려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모든 국면이 전면적이라기 보단 개별사항을 실체적으로 따져 전면적인 성격이 제한적인 부분보다 더 많이 보이면 전쟁이라고 봐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