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쟁 (문단 편집) === 보험 === 전쟁에 참전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휘말려서 죽거나 다칠 경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표준약관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 및 보험금이 일개 보험사의 지급한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험이란 100명의 가입자에게 돈을 걷으면, 그 중 1~10명 정도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는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금융소득을 얻는 사업이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지면 그건 남북한 간의 전면전이고, 그러면 분명 100명의 가입자 중 90명이 넘게 보험급 지급을 요구할텐데, 그렇게 되면 납부받은 보험금 총액보다도 훨씬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니 수지타산을 따지기는 커녕 보험사의 파멸이 거의 확정된다. 따라서 정말 전쟁이 터지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보험사가 파산할테니 개인의 입장에서도 재난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만 보험금을 책정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할 게 아니라 적금을 드는 게 훨씬 낫다, 사측, 개인 모두 전쟁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자국에서 터진 전쟁이 아니라 외국의 전쟁에 일부 개인이 휘말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험사가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가 있지는 않다. 따라서 추가 수수료를 내고 전쟁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특약도 잘 찾아보면 있다. 여행자보험에도 잘 살펴보면 분쟁지역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특약이 종종 있으며, 선박보험에도 분쟁지역 근처를 지나가는 경우에 대한 보장 특약이 있다. (단 그만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다) 또, 사안에 따라 전쟁 상황에서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직접적인 원인이 전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전쟁이 나서 북한군의 포탄에 맞아 죽으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지만, 전쟁이 나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 배상 면책이 적용될지 안될지 장담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