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염병 (문단 편집) ==== 법정 제1급감염병(16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즉, 아래와 같은 질병은 전염성, 치명률이 높으므로 환자가 생기면 [[보건소]]에 보고되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만일 본인 또는 누군가 해당 증상이 의심되거나 할 때에는 해당지역 보건소를 우선으로(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가 원칙) 하고, 사안이 긴급할 경우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로 신고(043-719-7979)하자. * (W)[[에볼라|에볼라바이러스병]] * (W)[[마버그열]] * (B)[[라싸열]] * (W)[[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W)(B)[[천연두|두창]](천연두) * (B)[[페스트]](Yersinia pestis) * (B)(Z)[[탄저병|탄저(炭疽)]] * [[보툴리누스균|보톨리누스]]독소증 * (B)[[야토병]] * (W)(Z)[[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Z)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조류독감]] 및 [[돼지독감]]이 대표적 질환이다. 해당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발병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 (W)신종 인플루엔자[* 참고로 일반적인 계절성 인플루엔자(계절독감)는 4급 감염병이다.] * [[디프테리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