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시근로역 (문단 편집) == 인식 == 전시근로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이것을 제2국민역 또는 민방위로 불러야 하지만, 편의상 면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정확히는 민방위훈련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면제이다. 완전 면제인 [[병역면제]]와 다른 점은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가 전시상황이 되면 [[방위산업체|군수공장]]으로 소집되어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평시에도 전시에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여성]]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성은 법적으로 전시 근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시근로역이 아닌 병역면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ulex.co.kr/law/partial?params=dHlwZT0xJnNubz0yMTYxOTcmaWQ9MDAxNjIyJmpvPTUzJnNlYXJjaF90eXBlPWxhd3Mmc2VhcmNoX3RleHQ967OR7Jet67KV%7C%7C|병역법 제53조]] / [[https://www.mma.go.kr/navigation/training/wartime.do?mc=usr0000204|전시근로소집안내]]] 애초에 전시근로역은 신체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등 전투 임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2018년 「병무통계」에 따르면 이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315,698명 중 5급은 9,011명. 전체의 2.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4&tblId=TX_14401_A031|수준이다]]. 병역판정검사가 매년 192일 가량 있다고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ByIKX17HrAhVDeXAKHcgyAkAQFjABegQIARAB&url=http%3A%2F%2Fopen.mma.go.kr%2FcaisGGGS%2Fboard%2FboardFileDown.do%3Bjsessionid%3DfxToWRTL6CqkrVQDIRQdbI8NfvFt_xV5nsNtSxAJRpZFiFBNEEt0!1014379267!45198817%3Fgesipan_id%3D63%26gsgeul_no%3D1497527%26ilryeon_no%3D1&usg=AOvVaw0h6f6Hx9Z4Ohdis2JaswE5|가정하고]] 이 수치를 나날마다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 보자. 전국에서 매일 1644명 중 46명, 서울 기준 매일 280명 중 6명만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이 이 정도니 인구가 적은 곳은 적용인구도 적을 것이다. 전시근로역은 일반적으로 병역면제와 같은 것으로 통용된다. 국가 전체가 전시 상황이 아니면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는 일이 없으므로 사실상 6급 완전 면제와 같기 때문이다. 5급이나 6급이나 군대를 안 다녀온 것은 동일하므로 군필자들은 전시근로역도 6급 완전 면제와 동일하게 보여지는 착시 현상을 느낀다. 합법적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도 일부 회사에서는 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 이유는 건강상 문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채용 후 근무할 때 몸이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에서 근무 시 몸이 다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각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몸을 사용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도 동일하다. 또한 회사 입사 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군필자들은 전시근로역자를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다녀와도 군필자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을 느끼며 채용 과정과 인사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회사 면접 처음 질문이 "왜 군대 면제에요?"는 국룰이다. 상기에 언급한 차별은 대기업, 중견 기업에서는 거의 없으며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신입도 경력직도 입사 후 회사의 분위기와 인간 관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도 미숙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으면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거냐", "미필이라 적응을 못 하는구나. 군대는 회사보다 더 심하다."라는 잔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자들끼리 모여서 쉬는 시간에 흡연을 하거나 퇴근 후 친한 사람들끼리 간단한 술자리에서도 [[군대]] 이야기는 항상 단골로 나오는 주제이므로 전시근로역자들은 군대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별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입대를 희망하여 병무청에 문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원 입대 희망자라 좋아하지만 신원 조회 후 "아...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5급 판정이라 입대가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듣는다. 전시근로역자는 [[육군훈련소]]도 입소가 불가능하고 군대가 궁금하면 사회에서 운영하는 [[병영 체험]]을 다녀오라고 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상인과 동일한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군대를 안 다녀온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신의 아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 받았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유를 상대방에게 말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군대를 안 다녀온 것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전보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누구는 힘들게 군대를 다녀왔는데 누구는 전시근로역으로 사실상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사지가 멀쩡한데 너는 왜 면제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야 하는 피로감은 전시근로역자들의 고충이다. 그럴 경우 사지가 멀쩡한데 그 지독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안 끌고 갔겠냐고 되받아치자. 최근에는 당뇨환자까지 잡아가려고 수 쓰는 병무청이[* 그래도 2형 당뇨병 환자는 2023년 현재도 굳이 현역병을 지원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해 준다. 물론 사회복무요원도 징집은 맞는데다가 전쟁나면 향토예비군으로도 징집되므로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전쟁났을 땐 사실상 현역 출신이랑 다를 바가 없지만.] 징집을 포기할 정도면, 일상생활은 몰라도 병역은 절대 무리인 사람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증한 거나 다름 없다. 건강하지 못해서 받은 당연한 처분이니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도 억울해 하면 당신의 건강을 나랑 바꾸자고 하면 된다. 군대 끌려가도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게 100배 낫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전시근로역자들이 군필자를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업무가 바빠서 팀 전체가 [[야근]]을 해야 할 경우 군필자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은 연차 소진 없는 공가로 처리가 된다.]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면 예비군 훈련을 간 사람의 업무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원예비군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니라서, 절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인적이 드문 곳까지 가서 땡볕에 하루종일 이래라 저래라 당하는 게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동원예비군에 빠지면 형사고발까지 오고, 벌금 내고, 나중에 다시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벌금으로 끝나면 벌금내고 안 갈 사람 천지다. 야근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야근을 선택할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전시근로역이라도 낮은 장애 등급으로 군대를 안다녀온 [[장애인]]을 채용[* 공기업과 공무원은 전체 인원에 일정 퍼센트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게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사기업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사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 안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채용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하면 정부에서는 장애인 채용 혜택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낮은 장애 등급을 받은 전시근로역자를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회사에서 특별 대우를 하거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채용 공고에 5급 전시근로역과 6급 면제를 군필자와 동일하게 채용을 진행한다지만 채용 공고는 법적으로 그렇게 표기해야 하는 의무 사항일 뿐이고 서류 심사,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 군대를 안 다녀온 이유인지 아닌지는 채용 담당자 이외에 아무도 모르며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회사는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군대라는 환경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이 사회 생활도 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존재한다. 이것이 왜 잘못된 인식인가 하면, 그럼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전 세계의 모병제 국가 국민들은 대체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된다.] 여담으로 전시 상황에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민방위까지 모두 전멸하면 6.25 때처럼 [[국민돌격대|전시근로역자가 기초 총기교육만 받고 전장에 투입된다는]] 군필자들 피셜이 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나마 이게 병무청의 공식 입장일리는 당연히 없고, 이 지경이면 대전 말기 [[나치 독일]]처럼 행정체계 자체가 붕괴하여 절차고 나발이고 장교고 관리고 아무나 잡아가서 총들고 [[총알받이]]로 갖다버리는 막장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애초에 현역이 전멸한 상황이면 이미 전세는 제대로 기울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고, 무엇보다 이 상황까지 왔다면 막심한 피해에 정부에서 [[무조건 항복|조건없는 항복 선언]]을 했거나 [[제3차 세계 대전|전세계가 전쟁터]]일 것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 것이 최전방은 순식간에 털리기 때문에 최전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황이 안정되면 돌려 보내고 전쟁 후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겠으나 최전방에서는 민간인 오폭 등으로 민간인도 여럿 죽어나가는 만큼 징집된 사람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면제로 통용된다 해서 6급 완전 면제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전시 상황에서 전시근로역 소집에 불응하거나 [[피난민]] 신분으로 도망가면 [[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