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존속기간(용익기간) === 민법의 전세권 장에서는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모두 "존속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익기간'이라고 해야 옳다. 소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이 소멸할 뿐이지 전세금반환청구권(피담보채권)의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여전히 '존속'하기 때문이다. 즉,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존속기간"이 아니라 '용익기간'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