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전세권의 성립 === 전세권이 설정되려면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전세권설정자와 상대방 사이의 전세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계약 뿐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와 상대방 사이의 전세권설정의 물권적 합의라는 이행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은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채권계약 자체에 의해 임차권이 성립한다.]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전세권설정계약이 정하는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전세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다. 전세금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합의에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이자를 전세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 지급한다. 전세금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의 성격, 보증금의 성격을 갖고 신용수수의 기능도 한다. 전세권의 설정을 위해 전세금의 지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민법 제303조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학설이 나뉜다. 판례는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전세권이 성립한다고 하여 전세금을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