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판례 ==== 판례는 용익기간 중에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모두 인정한다. 용익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을 상실하고 담보물권성이 존속한다고 한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양도될 때 담보물권도 수반되어 이전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의 양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은 성립 시부터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가진다는 것이 [[유력설]]이다.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용익물권성은 사라지고 담보물권성만 남는다. 전세권을 순수한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은 내재해 있다가 나타나거나, 연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성립 시에 이미 존재한다. 전세권 성립시부터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법리에 따른다.[* [[남효순]], 로스쿨 민법3: 권리의 보전과 담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