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학설 ==== 용익물권/담보물권설은 전세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한다. 용익물권/담보물권설은 용익물권성이 전세권의 주된 성질이라는 견해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동등하다는 견해로 다시 나뉜다. 용익물권/담보물권설은 언제부터 전세권이 담보물권을 갖느냐에 따라 견해가 나뉘기도 한다. 전세권의 용익기간에는 담보물권성은 '내재'하고 있을 뿐이고, 전세권의 용익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 등 전세관계의 청산이 문제될 때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이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다. 전세권은 용익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성이 소멸하면서 담보물권으로 '전환'된다는 견해도 있다. 용익물권설은 전세권이 담보물권성은 없고 용익물권의 성질만 갖는다고 한다. 담보물권설은, 전세권은 전세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질권]]이며, 전세권자의 용익권능은 부동산질권의 속성일 뿐 전세권이 용익물권은 아니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