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한도로 해야 하는가? ===== 긍정설은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므로 전전세금이 원전세금을 넘지 못하고, 원전세금 내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한다. 부정설은 전세금에 있어서까지 원전세가 전전세의 기초라고 할 수 없으며,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의 범위를 넘어서도 효력이 있으나, 다만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전전세를 책임[[전질]]과 같이 볼지, 승낙[[전질]]과 같이 볼지의 문제이며, 나아가 전질의 법적 성질을 두고 유력설인 질물재입질설을 따를지, 다수설이자 통설인 질권채권공동입질설을 따를 지의 문제이다. 질물재입질설은 승낙전질과 책임전질이 매한가지로 질물의 재입질이라는 입장인 반면, 질권채권공동입질설은 승낙전질은 질물의 재입질이되 책임전질은 채권과 질권의 공동입질이라고 보고 있다. 즉 질물재입질설에 따르건 질권채권공동입질설에 따르건 승낙전질은 질물의 재입질이며, 물건에 대한 질권의 설정이다. 반면 질물재입질설에 따르면, 책임전질은 질물의 재입질이며 물건에 대한 질권의 설정이지만, 질권채권공동입질설에 따르면 질권과 채권, 즉 권리에 대한 질권의 설정이다. 우선 전전세는 앞서 논한 바, 전전세의 용익기간이 원전세의 용익기간 내로 제한된다는 점,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원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하였을 불가항력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제308조) 등에 있어 책임전질과 유사하다. 책임전질에서도 그 범위가 원질권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전질권설정자(원질권자)는 원질권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하였을 불가항력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 전전세는 전질 중 책임전질과 같이 규율되었다고 볼 법도 하다. 하지만 전질에 대한 규정에서 '(전질권설정자는) 자기 책임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전전전세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승낙전질에서 전질권이 원질권의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전전세권도 원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고, 특히 전전세금이 원전세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가능하고 이것이 전술한 부정설의 입장이다. 만약 질권채권공동입질설에 따른다면, 책임전질은 채권이나 질권과 같은 '권리에 대한 권리'가 되는 반면, 전전세는 전세물에 대한 전세권의 설정으로서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전전세를 책임전질로 보기 어렵다는 난점이 생긴다 하겠다. 하지만 질물재입질설에 따르면 책임전질은 승낙전질과 마찬가지로 질물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며, 따라서 역시 '물건에 대한 권리'인 전전세가, 책임전질의 법리를 따른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