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전전세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용익기간 내에 전전세를 할 수 있다. [[전세권]]에서 전전세는 [[질권]]에서 전질 법리가 중요하듯이 아주 중요한 법리이다. 전전세란 전세물에 대하여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전세권도 결국 전세권이기에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전[[질권]]이 (책임전질의 경우) 원[[질권]]을 기초로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전세금의 범위 내에서, 용익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전질권의 설정에서 (책임전질의 경우) 원질권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용익기간 내에 설정된다. 전전세의 용익기간이 원전세의 용익기간을 넘는 경우 원전세의 용익기간으로 단축된다고 할 것이다. 전세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원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잃지 않는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원전세권자는 전전세한 경우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제308조).[* 이는 책임전질(제336조)과 동일하다.]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전전세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원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제306조). 전전세권의 용익물권이 소멸한 경우,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전세권의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전질 뿐 아니라 재전질, 재재전질이 가능하였듯이, 전전세 뿐 아니라 재전전세, 재재전전세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남효순]], 로스쿨 민법 3 권리의 보전과 담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