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 ===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전세물에 대한 [[점유권]]을 갖는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점유이전청구권을 갖는다.[* 이 때의 점유이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는 다르다.] 전세물의 점유가 방해받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제319조).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제304조 제1항). 이 말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 등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304조 제1항).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제309조).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결과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임차권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이 증액되거나 경제사정이 변동해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312조2 본문).[* 이러한 전세금증감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형성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세금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