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갱신 ===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1문). 전세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용익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12조 제3항 2문). 당사자가 갱신으로 용익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용익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제312조 제4항 2문)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건물전세권의 경우 법정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용익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본다(제312조 제4항 1문).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용익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본다(제312조 제4항 2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