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권 (문단 편집) == 개요 == 전세권([[傳]][[貰]][[權]])은 [[대한민국]]의 [[민법]]에만 있는 [[물권]]의 한 종류다. >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전세권은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나대지 혹은 건물과 부속 토지만 설정 가능하다. 아예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토지전세권의 경우 건물 전세권과는 달리 최소기한이 없고(건물은 최하1년), 법정갱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1항)"라고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 권능과 함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