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집이 고장났다면? ===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살다 보면 '''집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일반적인 전세 거래는 월세 거래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수선 유지의 의무가 있다. 물론 불가항력적이고 심대한 파손(예를 들어 큰 지진이나 태풍 때문에 파손이 심한 상태)의 경우는 집주인이 수선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물권적 전세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모든 수선 의무가 세입자에게 주어진다. 심지어 [[홍수]]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도 세입자에게 수선의무가 주어진다.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라면 이야기가 약간 다른데, 아파트는 하자에 대한 AS 책임을 아파트 건설사가 일정 기간 지게 된다. 그 기한이 보통 5년이다. 이런 아파트는 AS 사무실을 아파트 내에 설치해 두기 때문에 세입자 잘못도 아닌데 집에 파손이 생겼다면 AS 사무실에 연락해서 수리를 받으면 된다. 물론 그 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는데 거절할 집주인은 거의 없다. 그냥 AS 사무실에 연락해서 수리받으라고 세입자에게 위임하는 집주인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