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갑자기 세입자가 집을 나가야 할 때 === '''나가기 전에 집을 나간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전세금은 집주인에게도 큰 돈이다. 계약 완료로 나가는 거야 상관 없겠지만, 자신이 도중에 나가는 경우엔[* 보통 위약금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이 급해서 나간다는데 뭐..] 집주인 역시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버리면(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전세 보증금에서 까고 받는다. 즉 전세보증금에서 까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위약금 지불했다고 인정받는 것.) 세입자가 [[슈퍼 갑]]이 되어버린다. 전세금의 반환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기 때문. 오히려 을인 집주인이 급해진다. 적어도 한 달, 아무리 급해도 2주일 전에는 말해두자. 이 정도 기간이 있어야 집주인이 또 다른 전세 세입수요자(제3자)와 계약하여 받은 전세금으로 원 전세금을 갚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한 '''수억 원'''(서울 평균 전세가 실거래가는 대략 10억 원 내외이다. 전세 위약금 20%까도 최소 3억 원은 집주인이 융통해야 한다)의 돈은 융통하기 매우 힘든 큰 돈이다. 위약금 까고 나가버리는 전세 세입자가 나오면 집주인은 전세차 빼준다고 꽤 큰돈의 '''단기[[대출]](만기 1년 이내)을 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하고, 이 때 공인중개보수는 갑자기 전세를 나가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는 계약 해지를 의미하고, 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임대인) 역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 할 수 없다. 이사날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 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합의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내야 할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이 된 것이다. 반대로 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연장 상태 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다만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세보증금도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돌려 받을 수 있다.[[https://www.fnnews.com/news/20181018092450394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