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정의 == >굳이 집을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웃음) 근데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살면서 고장 나는 게 있으면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하고…. 전세 만기일이 되면 자꾸 집을 보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집을 비워드려야 하니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 집을 사게 됐죠. >---- > 배우 [[배용준]]의 말. 전세의 정확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 수요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은 수요자에게 매달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을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무이자로 큰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본인 소유의 집에 일정 기간 들어가 살기로 한 뒤,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돈(세입자: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 [[이자]] ↔ 집주인: 빌려준 집에 대한 월세([[임대료]]))을 서로 퉁쳐서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현금과 현물의 한시적인 맞교환에 따른 상호채권채무관계다. 전세와 유사한 계약 제도는 일부 국가에 존재하나 그들 역시 그리 성행하는 편은 아니며,[* 18세기 청나라에서는 궁정에서 일하던 서양인 천주교 수사가 북경 완평현에서 팔기군의 토지를 불법으로 담보잡고 초장기 대출을 해줘서 공론화가 되었으나 [[건륭제]]가 특별히 적법성을 인정하고 대출 조기상환마저 금지하여 서양인 수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기록이 있다. 비록 오늘날 대한민국과는 법률용어가 판이하게 달랐으나, 토지(와 토지 이용권 및 창출되는 수익)을 담보잡고 목돈을 빌려주는 형태는 전세의 원리와 정확히 같다. 문제는 이게 2~3년 수준이 아니라 수십년 단위의 초장기 대출이었다는 점. 행정 전산화라는 개념이 없는데 만기는 반세기 이상 엄청나게 오래 이어진 이런 계약은 당연히 원 소유주에게조차 망각되었고, 결국 고스란히 북경 천주교회의 소유로 굳어졌다. 이 일을 보면 과거 중국에서는 탈세나 불법 매매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편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문서로.] 유독 [[한국]]에서 크게 발달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영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로 번역하지 않고 '''Jeonse'''라고 칭한다. 덕분에 고금리와, [[갭투자]]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세 제도를 보면 (집주인 입장에선) '''"왜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나가는데 돈을 다시 내주죠?"''', (세입자 입장에선)'''"수 천에서 수 억이라는 큰 돈을 뭘 믿고 개인에게 맡길 수 있나요?"''' 하면서 매우 놀란다. 외국인들은 임대차 계약시 [[월세]]를 중심으로 하고 간혹 [[사글세]]로 월세 납부금 전액을 선납하고 들어가 사는 경우도 많았지만, 21세기 이후로는 외국인도 전세 제도를 이해하고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3/97089996/1|실제 사례]] 한편 1970~80년대에 [[독일]] 등으로 유학을 간 [[법학|법학도]]들은 바로 이 '''한국의 전세권'''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