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집주인 도주, 파산 === '''집주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날아버리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집주인이 야반 도주를 한다든가. 자신의 집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집주인이 [[갭투자]]를 하다가 [[경매]]에 넘어간다던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살다보면 별에 별일이 다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살면서 주인집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구제책(집주인을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일단 돈을 들고 날아버리면 수천만원이 그냥 증발한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세입자는 당연히 채권자다. 다만 법적 지위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뿐이다.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보증금으로 지급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도 순식간에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자에 가산금이 붙는 것과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것은 둘째치고, 수시로 은행 추심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 때문에 곧바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선순위, 물권 전세권자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일반채권자로서 '''가장 후순위'''인 데다가 다른 일반채권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관련 조항]] 세입자의 형편이 나쁜 상황에서 집주인이 파산해 버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빚을 갚을 수 없게된 세입자도 집주인과 함께 파산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아예 작정하고 전세금을 노리고 사기 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원룸]]촌에서 이러한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원광대학교/사건사고]] 문서의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 전세금 사기 사건 항목으로.[* 비단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뿐만 아니라 용인대와 명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