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법적 분류 및 규정 == 대한민국의 민사법으로 인정되는 전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첫째''', [[민법]]에서 명백히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 '''둘째''',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임의 액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차임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되며, 그러한 계약은 사용대차 계약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대차 계약의 임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계약의 일종인 [[전세 계약]]. 첫번째 형태인 [[전세권]]은 1984년 민법 개정 당시 신설된 제도로서, 개정 입법 당시에도 널리 이용되던 두번째 형태의 전세권인 [[전세 계약]]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첫번째 형태인 전세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에는 추가적 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이다.[* 등기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부동산의 거래)에는 상당한 법률적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데, 한국에서는 '복덕방' 또는 '공인중개사'라고 알려져있는 독특한 형태의 직역군이 부동산 중개시장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등기 서류 작성의 대리, 대행은 법무사와 변호사 직역에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탓에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하면 후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자는 거래계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전세권]]의 한계로 인하여 [[전세 계약]]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권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입법이 뒤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으로 인하여 굳이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전세권은 더욱 인기를 잃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