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주거 형태와 전세 제도 == [[대한민국]]에서 [[월세]] 매물이 많은 곳은 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등기부등본상으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거 형태에 많다. 이러한 주택은 기존 전세 계약이 얼마나 들어가있는지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경락금이 선순위 전세금과 대출금의 합을 하회한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내에 있는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전세보증금을 일부 날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자연스럽게 전세 거래보다는 월세 거래가 일반적이다. 한편,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실을 신경쓸 필요가 없고, 선순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경락금보다 낮기만 하면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주거 형태에서는 전세 거래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거주 수요가 높으며, 경락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찾는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환금성이 높아 전세 거주 수요가 높은 편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대한민국]]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