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주거 복지 ==== 한국이 여타 선진국 대도시 보다 월세가 저렴한게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경쟁재)가 있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월세와 전세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월세와 전세가 서로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이론상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의 월 납입금에 비해 일반 월세의 월 지불금이 조금 비싼 수준인데, 이러한 월세의 월 지불금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전세에 비해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마냥 비싼 월세를 책정할 수가 없다. 반면 금리가 높아져 월 납입금이 월세에 비해 더 높아지면 월세로 수요가 쏠리긴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때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또 다른 정책지원이 전세로 들어오게 된다. 때문에 월세와 전세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주택임차비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는다.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전세가 성행하느라 주택임대사업이 돈이 되질 않아서라는 분석도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려면 최소 연 6~7% 이상 수익이 나야하나 한국의 월세 시장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일년에 월세로 6천만원(월5백원씩)을 받아도 6% 수익밖에 나지 않는데 기업이 그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힘들며 더군다나 그 정도 월세도 받기 힘든 것이 개인 집주인들은 월세 2백만원(연2.4%)에도 빌려주고 월세 150만원(연1.8%)에도 빌려주고 더 나아가 '''전세(연 0%)'''로도 빌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럴바에야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받는 것이 낫다. 물론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고 이것만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내기는 힘들다. [[국민]]들의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엄청난 수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세금)이 든다. 때문에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영역이 집을 짓거나 사서 세를 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은 이 민간이 거대화된 임대 회사[* 미국의 인비테이션홈즈, 일본의 [[미쓰이부동산]] 등과 같은 기업형 임대사업 기업들이 많다.]로써 대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일부 개인 집주인들이 임대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1~2주택자이고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임대해 주는 구조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1315.html|#]][* 통계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가 많은데 한국의 가계부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2011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액의 약 절반이 주택담보대출). 다른 나라와 비교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탐욕스럽거나 위험선호적이어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기 보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 하나가 다른 나라들은, 개인 집주인이 없지는 않지만 임대용 주택을 대부분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짓거나 구입하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 개인(가계)이 주택을 임대놓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개인 다주택자가 다수이고 전세 제도가 있는 한국식 구조가 해외처럼 거대 임대 회사가 중심이 되며 월세 제도 위주인 구조보다 서민 입장에서는 주거 부담이 적다. 선진국이 모두 월세 중심의 주택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월세 체계가 기본이니, 한국도 월세로 바뀌면 주거 문화가 선진화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주택시당에서 전세가 월세로 대체된다는 것은 자산도 없고 소득도 낮은 서민들이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전월세 경쟁시장에서 전세로 집을 임대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퇴거하게 할 자금여력이 없어 임장 온 사람들에게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보여주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세입자가 오전에 퇴거하면 새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아 퇴거하는 직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식의 돌려막기에 급급한 반면, 월세 시장에서 집을 임대했다면 월세 보증금이 적은만큼 자금조달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물론 전세는 물론 월세에서조차도 보증금이 적다고는 볼 수 없다. 외국은 서너달 분량의 월세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비판도 심심찮게 나온다. 허나 어쨌든 한국에서도 보증금을 일시불로 반환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장이면 전세보다는 월세에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더 쉬우므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의 월세 서너달치는 실제로는 한국의 월세에다 0 하나를 더 붙인 월세의 서너달치라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는 있다.(...) ] 세입자 퇴거조치가 쉬워져 대개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시장 매물이 공실 상태로 나오고 직전 세입자 없이 공인중개사(및 소유주)와 셋방 수요자만이 참관하는 상태로 영업이 이뤄질 것이다. 전셋집은 공실로 머무르는 물리적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직전 세입자가 못질 등으로 주택을 훼손했더라도 쉬이 적발되지 않으며, 훼손이 어지간히 심각하지 않다면 입증 책임을 두고 분쟁이 격해지거나 입증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으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시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월셋집 공실에서는 주인이 발견한 주택 훼손이 세입자의 책임임을 입증하기 매우 쉬워지니 세입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요구도 더욱 철저해지며 수리비 등 주택수선 및 유지비용을 월세에 가산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조달 및 유지해야 하는 자금에는 주택 수선비용에 앞서 금융비용이 있는데, 주택마련을 위한 구입자금의 조달은 오롯이 소유주의 몫이 되니 원리금 상환의 의무도 소유주에게 돌아가며, 소유주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월세에 얹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한다. 여기에 자신이 이용하지도 못하지만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기에 내야 하는 주택보유세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세입자에게 응당 받아야 하는 부동산 사용료까지 포함하면, 월세 폭등은 필연적이다. '''전월세 경쟁시장에서 시세차익을 추구하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월세만의 시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처럼 현금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뀐다.[* 이는 오피스텔 및 빌라 시장에 한정한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만약 이런 현상이 아파트 시장에서까지 벌어진다면, 아파트의 월세가 (사실 지금도 아파트 월세 시세는 서민들의 현금흐름으로 감당 못할만큼 높지만)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월세에 비해 낮을리가 있겠는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의 하락은 곧 자산가치의 하락이므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가급적 월세를 높게 받아야 한다.''' 즉, 전세 제도가 없다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자산도, 현금흐름도 마땅치 않은 무주택자는 속수무책으로 고통받게 된다. [[https://youtu.be/sVatmL1yEy4|유튜버 부읽남 영상 참조]] 이렇듯 전세라는 시장이 없어진다면 월세만이 존재하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은 흔한 월급쟁이 노동자들이 전월세 경쟁시장에서 지불하는 주거비용 이상으로 높아지고, 세입자의 고통은 지금의 세입자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커질 것이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다는 말이 있다. 월세로 살면 돈을 언제모아서 집을 사느냐는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많다. 월세는 자금 축적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길바닥에 돈을 뿌린다고 생각한다. 전세는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집도 사고 하는 내집마련을 통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지만 월세 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임대차형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이 많아진다는 것, 세입자의 부(富)가 집주인으로 이전된다는 얘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