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세 (문단 편집) ==== 절세 효과 ==== 임대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월세를 낸 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주택자부터,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2주택자부터 과세를 하게 되는데 전세의 경우 주택 가격에 무관하게 3주택자부터 과세 대상이 되어 절세 효과가 있다. 또한,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로 가정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세법상 간주임대료는 1.8% 수준으로 시중 전월세 전환율 대비 극히 저렴한 수준에 책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