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증거 (문단 편집) ===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Hearsay is no evidence. > [[카더라 통신|카더라]]([[소문|풍문]])는 증거가 아니다. > Hearsay is an out of court statement offered for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전문법칙은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전문증거는 일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법칙(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참조)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들은 전부 그 증거의 대상이 되는 자(예컨대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전문증거를 인정해 버리면 그 전문의 원출처에 대해서 반대신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웬 종이 한 장을 들고 와서 이 종이에 의하면 당신이 범인이 맞는다라고 써있다고 우기면 반박도 못 하고 유죄의 증거가 돼 버릴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서 등을 강요할 위험성이 있다.] 다르게 해석하면, '피해자'가 [[무고죄|작정하고 애먼 사람을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사실을 말하고 그 '피해자'의 거짓말에 홀랑 속아넘어간 사람들이 우루루 [[증인]]을 서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결국 [[삼인성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률이다. 즉 국가의 형벌권 발동 및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형벌권을 발동시키기 위한 전제사실(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증거이고,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증거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런 것들이 증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근대에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증거로 인정할 수 있었고, 심지어 증거 조작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역사를 감안한 것이다. 전문증거는 이런 배경하에서 그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과 '''[[자백#s-1.2|자백의 임의성 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이 있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는 증거능력이 '''없는''' 데 반해,[*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므로 신빙성 탄핵이나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에도 쓸 수 없다.][* 전문증거와 같이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일단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전문법칙이며, 이런 의미에서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예외의 예외'''를 다루며 발전한 법칙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위법수집증거, 임의성 없는 자백, 전문증거는 예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증거가 될 수 없는 전문증거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의 꽃으로 불린다. [[소송]]으로 상대와 다투고자 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 순으로 소송을 거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단 형사소송을 걸면(=[[고소(법률)|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증거를 모아준다.[* 민사소송이 최종 목적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처벌받지 아니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나 자신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조서, 검사의 [[불기소처분|불기소]]결정문 등은 남기 때문. 다만 기왕이면 형사 유죄판결을 받는 편이 민사소송에서 증명이 좀 더 수월하긴 하다] 형사소송으로 당연히 검사 및 그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작성된 조서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한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사법원의 판단이 담긴 판결문 등이 남는다. 그리고 판례는 형사법원이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이 민사법원에 비해 엄격함을 고려하여[*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대적 진실의 발견이기 때문.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임에도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관계로 인한 민사소송(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에서 그 증명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은 원래 거의 인정되고 다만 증명력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형사판결문의 증명력을 민사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함부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증명력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형사소송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시작한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법정증언 등과 같은 내용의 증거를 원고가 스스로 수집해야 하는데, 사립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사실 사립탐정이 있다손치더라도 강제력을 가질 수 없어 수사기관에 비하면 크게 불리하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증거를 민사법원에서 증명력을 형사재판기록과 같이 인정해줄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