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의약품 (문단 편집) == 상세 == 주로 부작용의 우려가 높거나, 오남용 시 위험한 약제나 주사제로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주사제 특히, 주사제의 경우에는 전부 전문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들(예: 타이레놀, 게보린, 펜잘, 그 외 다수) 중 알약이나 가루약, 캡슐 형태는 [[일반의약품]]에 해당되지만, 주사제 형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된다.] 한외마약[* 마약의 성분이 있으나, 마약의 성능을 내지 못하며 임의로 화학처리하여 마약으로 재정제할 수 없는 약. 거창한 약은 아니고 당장 내과에서 숱하게 처방되는 기침약인 코푸시럽부터가 한외마약이다.]도 이에 분류된다. 또, 방송[[광고]]도 할 수 없다.[* 참고로 디스토시드, 잔탁, 큐란 등의 경우, 일반의약품이었던 시절에는 방송광고가 있었으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방송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참고로 과거의 명약들 중에선 후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들도 있다. 디스토시드, 울트라란, 크레오신티, 에코론 크림, 잔탁, 큐란 등이 그 예시. 먹는 약 뿐만 아닌 피부에 바르는 [[연고#s-1]]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존재한다. 한 나라에서 전문의약품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사후피임약]]은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해외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한 국가와 일반의약품으로 지정한 국가로 나눠져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Emergency_contraceptive_availability_by_country|#]]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최소 2개 이상의 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내놓고 있다. 동아ST, 일성신약 등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높다. 다만 한풍제약, 대일화학 등 전문의약품을 하나도 안 내놓는 제약사도 있다. 전문의약품을 미국에서는 ETC(Ethical drug)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1종 약품이라고 부른다.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하다. 이 처방약은 군대 입대할때 필요한 준비물이긴 하나 소대장한테 반납한 다음 군의관 확인을 받아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