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문사관 (문단 편집) ==== [[교수사관]] ====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의 일반학 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의 보직 중 하나. 교수요원이라고도 불린다. 경우에 따라 위탁교육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대위들이 교수로 투입되기도 하지만, 민간 대학교에서 교육받고 연구를 다양하게 한 자원들은 기존 사관학교 출신 교수들 사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듦으로 민간 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현역 입영대상자를 장교로 임관시켜 주고 생도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수사관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대학 출신의 군무원 교수들이 전임직 교수들로 선발되면서 교수사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사관학교 내부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